보증처 : (주)브랜드웍스코리아가 선불식 통신판매((주)브랜드웍스코리아가 운영하는 사이트) 하는 재화등(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외)을 구입하는 소비자 중 카드 및 휴대폰 결제, 적립을 제외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한 고객
채무자 |
명칭 : (주)브랜드웍스코리아 주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, 16층 (동자동, KDB타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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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증채무의 내용 |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기한이 도래하는 다음채무 : 청약철회기간(재화 등을 공급받는 날로부터 7일)내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, 재화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, 구매한 재화 배송 전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 환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|
보증 한도 | 오천만원 (₩50,000,000) |
보증 기간 | 2022년 9월 8일 부터 2023년 9월 08일 까지 |
보증채무의 이행시기 |
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일 만료일 전이라도 이행청구할 수 있다. 1. 피보증 주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 2.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3. 파산.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|
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|
보증기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귀하로부터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. |
보증채무 이행장소 |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설동지점 |
특약사항 | 지급보증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채권자(보증처)간 경합시 은행은 법원에 보증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지급보증 채무를 면한다. |